산업

공공부문, 내년부터 신차 80%는 친환경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5-26 18:09:19

친환경체 의무구매제 강화…전기·수소차 수요창출 견인

미달 시 300만원 과태료…친환경차 보유2030년 90%로

[사진=아주경제DB]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오는 2030년 90%까지 높아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 수준에서 2022년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일 예정이다.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은 △경·소·중형 승합자동차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다. 아직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이들 차종도 친환경 차종이 출시되는 시점과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차량은 11만8314대로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4981대(12.7%)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신규 구매한 차량은 1만5463대였고 이 중 친환경차는 4270대로 27.6%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 보유대수가 5대 이하인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이 포함된 데다가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을 구매한 실적도 모두 포함되면서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았다"며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자부 제조산업정책관도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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