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청소기 전쟁’ 준비기일만 1년...다이슨 “영국인이 감정”-LG “국내기관” 평행선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산업

‘청소기 전쟁’ 준비기일만 1년...다이슨 “영국인이 감정”-LG “국내기관” 평행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4-12 22:26:17

2015년 시작된 청소기 전쟁…4번째 소송전

2018년 다이슨 소송에 2019년 LG전자 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dyson)과 LG전자가 10일 법원에서 청소기 성능 감정 주체로 각각 영국인과 국내기관을 내세우며 설전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다이슨이 LG전자에 청구한 광고 금지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LG전자 청소기 A9 성능 검증 방법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다이슨 측 변호인은 자신들이 다른 기관에서 A9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광고와 다르므로 영국인 감정인이 유럽 내 성능 측정기관에서 감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LG전자에게 실증(實證)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전자 측은 본래 해당 제품 성능을 시험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검증을 내세웠다. 재차 검증한 결과 KTL에서 동일한 성능이 확인될 경우 다이슨 측의 검증 결과와 차이를 보여도 실증주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L의 성능 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야지, 다른 기관과 측정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실증 기준 “먼지통 채웠어야”vs“의무 다했다”

양측이 맞붙는 지점은 LG전자가 2017년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제품의 흡입력과 분당 모터 회전수(rpm)다. LG전자는 A9 흡입력을 140W, 모터 성능을 11만5000rpm으로 광고했다. 당시 다이슨 무선청소기 제품 사양(115W, 11만rpm)보다 높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의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이슨 측은 자사 제품의 경우 먼지통에 먼지가 채워진 상황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흡입력을 115w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먼지통을 비우고 모터도 분리한 채 흡입력과 모터속도를 측정해 광고했으니 허위·과장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가 국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측정한 결과를 내세워 ‘흡입력이 오래도록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광고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전자는 법에 근거한 국내 유일 흡입력 시험 기관을 거쳤으니 현행법상 실증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다이슨이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때도 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선 LG전자가 A9의 140W 성능을 해외에서 광고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LG전자 측은 해외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했지만 해당 내용을 표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이슨 측은 확인을 예고했다.

재판은 다이슨이 2018년 7월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같은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세달 만이었다.

LG전자도 2019년 4월 다이슨 청소기 광고 역시 문제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같은해 3월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LG전자의 반소가 채택되면서 8월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만 4번을 끌어왔다. 이날 준비기일은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A9 감정 방법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제출받고 5월 22일 오후 4시 10분에 변론준비기일을 이어간다.

◆ 공격·수비 5년째, 라이벌 구도 형성

양사는 이전에도 광고 문제로 세 차례 맞붙었다. 다이슨은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A9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018년 4월 기각됐다.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니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공은 LG전자가 폈다. 회사는 2015년 다이슨이 허위 광고를 한다며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당시 자사 제품 성능이 더 좋은데도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등 문구를 썼다는 이유였다. 다이슨은 해당 문구를 광고에서 지웠다.

2016년 2월에는 다이슨이 한국에 신제품을 출시하며 LG전자 제품과 성능비교 행사를 열었다. 이를 두고 LG전자 측에서 다이슨이 같은 가격대 모델이 아닌 저성능 제품과 비교해 내용이 왜곡됐다며 다이슨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이슨에 사과와 재발 방지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LG전자도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두 회사는 청소기 분쟁으로 애플-삼성 처럼 업계 ‘양대 산맥’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모습이다. 소송 초기에는 한때 국내 청소기 시장을 장악하던 다이슨이 경쟁사와 몫을 나누게 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LG 역시 다이슨과의 소송전이 제품 장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나증권
대한통운
넷마블
여신금융협회
lx
한화손해보험
NH투자증권
기업은행
경남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_지점안내
대원제약
신한라이프
신한금융지주
하이닉스
부영그룹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메리츠증권
DB
신한금융
KB증권
신한은행
스마일게이트
주안파크자이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미래에셋
하나금융그룹
KB희망부자
KB금융그룹
보령
국민은행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