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웅진코웨이 노조 “특별근로감독을”·서울노동청 “조사 후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20-01-14 16:55:22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웅진코웨이지부,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촉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성민 기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웅진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진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웅진코웨이지부는 지난 11월 20일 수리기사(CS닥터)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웅진코웨이를 고소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냈다.

지부는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자 55일 만에 다시 회견에 나섰다. 웅진코웨이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웨이 특별감독 지연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후 웅진코웨이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근로감독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지부측은 현재 코웨이가 CS닥터에게 유급연차휴가와 유급주휴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6월 16일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60억원 규모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단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CS닥터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노동조합측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현재 일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웅진코웨이는 사람을 도구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노동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성민 기자 ]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우리은행
넷마블
하나증권
kb금융그룹
주안파크자이
kb_지점안내
신한은행
대원제약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
한화손해보험
국민은행
보령
KB증권
한화손해보험
경남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지주
신한라이프
KB금융그룹
하이닉스
스마일게이트
기업은행
NH투자증권
KB희망부자
부영그룹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