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생보사 보험계약 재매입 검토...실효성은 의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1-08 12:05:32

명보험사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되사들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매입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되사들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매입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 상품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에 10~25%의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환매해 부채를 축소한 벨기에 보험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차역마진은 고객에게 약속했던 이자보다 보험사의 운용이익률이 낮아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에 따른 역마진 부담에 더해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생보사 압박을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이 같은 제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IFRS17은 현재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보험 부채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을 늘린다. 이 때문에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또한 당국은 공동재보험제도도 살펴보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고금리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위험을 없앨 수 있는 제도로, 금리 부담을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각각 삼성생명 1조 8000억, 한화생명은 1조, 교보생명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같은 시도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험사 내부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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