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담뱃세 포탈’ BAT 오늘 선고공판…검찰, 벌금 1000억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견다희 기자
2019-12-20 07:51:24

담배세금 올리기전 반출한 담배, 인상 가격으로 팔다 적발

BAT코리아 사천공장 전경. [사진=BAT코리아 제공]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세금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이하 BAT) 한국법인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오전 10시 BAT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BAT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이사·생산물류총괄 전무·담당 이사에게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았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BAT 측 변호인은 과거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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