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쥴·KT&G “폐손상 의심물질 안썼다”…식약처 발표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19-12-13 04:00:00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비타민E아세테이트 13개·가항물질 43개서 검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을 분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자사 제품에서 폐손상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는 발표에 케이티앤지(KT&G)와 쥴 랩스는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etra Hydro Cannabinol·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쥴 랩스 ‘쥴팟 크리스프’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0.8ppm, KT&G ‘시드 토박’에서 0.11~0.15ppm이 나왔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에서 0.3∼190.3ppm 각각 검출됐다.

KT&G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자사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아주 극미량이 검출됐다”며 “당사는 이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체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쥴 랩스 관계자도 “자사 어떠한 제품에도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쓰지 않았다“며 “식약처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12월 3일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가 2291명, 사망자가 48명으로 보고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 생체시료 표본 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다.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CDC는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 권고 내용을 유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도 권고문에 추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을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에 따라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을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임상·역학·금연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일 열었다. 대응반은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유해성 연구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이 성분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을 하지 않게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들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비롯해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사례 조사 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에 대한 폐손상 유발 여부 연구를 벌인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분석과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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