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1-15 15:44:56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알바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15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알바는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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