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주주권 대거 강화…책임투자 등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11-13 17:30:51

13일 공청회…"기업에 부담될 수 있어"

[사진=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 강화한다. 환경과 고용문제 등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횡령과 배임 등에 따른 주주 권익 침해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방침이다. 주주 제안에 소극적인 기업 경영진(CEO)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도록 제안할 근거도 마련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내놓는 방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로, 주주 가치를 해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 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제외한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사안을 담았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ESG와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때 관리 대상이 된다.

관리사안이 발생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개선사항이 없다고 결정되면 주주제안 추진 여부와 주주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 뿐 아니라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다. 사외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동시에 요구해 선임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다.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일 경우엔 주주제안 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

다만, 기업과 대화를 충분히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같은 주주 제안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적용을 통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날 청문회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구조상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는 “상장을 하면서 기업은 경영 투명하게 하고 외부 간섭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싸잡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기업의 과도한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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