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입금한 사람 계약자인지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1-06 16:51:12

이르면 상반기부터 보험료 대납 방지 제도가 마련된다. [표=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대납 방지 제도가 마련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수당 때문에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해 보험료 수납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은행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나아가 허위 계약으로 인한 모집 수수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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