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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4촌 이내로 축소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19-11-06 17:10:39

- "핵가족화 현실 반영해야"...결과적으로 과다한 기업 규제


 우리나라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 등 각종 규제에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범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 같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대체적으로 3촌 이내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규정이 과도하게 넓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허원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에 대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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