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5세부터 주택연금 '기대'… 가입문턱 낮추기 성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1-04 10:25:50

기존 60세 연령 낮출듯… 노후생활 안정 차원

주택價 상한 '시가 9억'→'공시가 9억' 완화될듯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민의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 주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다.

조기 은퇴자들의 증가 속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까지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첫 직장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9억원 이하'의 현행 가입주택 가격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여 가입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가의 70%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가 9억원이 아닌, 더 높은 가격의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연금의 최종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고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 10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은 9억원 주택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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