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한진일가,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삼남매 지분 '비슷'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19-10-30 22:19:00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유족이 법정 비율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도 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한진 일가는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등록했다.

보고서에서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 사유에는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적었다.

이번 상속으로 한진칼 지분은 조 전 회장이 17.7%에서0%로 변경됐다.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32%에서 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에서 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에서 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0%에서 5.27%로 바뀌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만 볼 때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 순이다.

연합뉴스는 한진 관계자를 인용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전했다.

이들 상속인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신고 당일인 29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고, 연부연납 제도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진 일가는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대 퇴직금을 재원 삼아, 지분 담보 대출과 연부연납 제도 활용으로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 전 회장은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사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해서다.

이번 상속으로 삼남매 한진칼 지분이 비슷해져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어머니 이명희 고문이 자녀 경영권에 관여할 힘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의 우군으로 불리는 3대 주주 미국 델타항공(10%)과 4대 주주 반도(5.06%)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조 전 회장은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관련 상속 절차도 곧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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