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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분식회계'로 보기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견다희 기자
2019-10-27 16:36:23

- 손상차손에 대한 명백한 기준 없어

-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사진=견다희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 2017년 1분기에서 3분기, 1조6000억원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과실은 인정되지만 분식회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손상차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7년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재공시했다. 재공시 된 반기보고서에는 3000억원 순이익이 1조원 적자로 당기순이익이 재조정됐고 연결기준 주당순이익도 다시 계상됐다.

금융당국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놓은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주식평가손실을 영업외 손익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물산이 취득한 원가 대비 삼성에스디에스의 주가가 대폭 하락한 데 따른 손상차손으로 1조6322억원 규모를 기타비용으로 인식했다.

삼성물산에 대한 제재 근거는 이 회사가 2017년 1분기에서 3분기 중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1321만여주를 보유했는데 에스디에스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고 결국 당기순손실로 인식돼야 할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은 보유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당시 회계기준이었다. 에스디에스 주가는 지난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매도가능자산의 손상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재한 점, 2017년 연말 보고서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점, 매도가능자산의 인식이 자기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논란은 회계기준의 정확한 원칙보다 사회적 합의에 판단이 좌우된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다.

한 회계사는 "관계당국이 올바른 회계원칙을 잡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시장에 간섭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며 "회사의 이해관계자들 즉 외부감사인, 투자자, 주주, 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들여다보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 위반은 사안에 따라 일반과실, 중과실, 고의로 나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명백한 고의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라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는 "손상차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과거 한국회계기준에서는 어지간하면 손상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바뀌면서 회사의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조6000억원이라는 금액도 도박판의 계산법과 같다"며 "4명이 1억원을 가지고 100판을 하면 100억원대 도박판이 되는 것처럼 삼성물산의 2017년도 이전의 수정되기 전까지의 모든 것이 반영된 금액이 1조6000억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처리의 관행을 봤을 때 삼성물산은 손상처리를 했어야한다"며 "과실은 맞지만 고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병철 회계사는 "분식회계라면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한다"며 "그러나 손상차손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주가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고의를 찾기 어려워 분식회계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IFRS 회계를 도입한 지금 손상차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우는 것은 IFRS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손상차손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산은 전부 손상이 발생된다. 매출채권, 유형자산도 모두 추정을 통한 손상을 반영해야한다. 여기서 '추정'이 문제의 소지가 된다. 회사에서는 되도록 반영하고 싶어하지 않아 회계법인과 신경전을 벌이기도한다.

과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신약개발사는 임상3상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바이오시밀러회사는 임상1상부터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기준을 금감원이 정하는 것은 IFRS회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삼성물산은 에스디에스의 주식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금액이 크고 삼성이라는 회사,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이라는 주력 계열사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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