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용진 맥주’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 등 14곳 미신고 수제맥주 판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10-10 00:01:00

김정우 의원 “수제맥주업체 미신고 관행 개선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신세계 제공]


‘정용진 맥주’로 불리는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를 비롯한 서울 지역 수제맥주업체 14곳이 관계 당국에 제조신고를 하지 않고 맥주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2019년 6월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같은 기간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수제맥주업체 16곳이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국세청·식약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수제맥주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수제맥주는 모두 306종이었다. 반면 국세청과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맥주는 각각 194종, 169종에 불과했다. 국세청에는 112종, 식약처엔 137종이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해 이른바 ‘정용진 맥주’로 불리는 신세계푸드 수제맥주업체인 데블스도어는 지난해 8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협업한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이 제품은 국세청과 식약처 모두에 신고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맥주 98종을 제조·판매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제품은 20건, 식약처에는 9종만 신고돼 있었다.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를 보면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은 주류 제조 때 사용된 원료와 첨가재료 등이 규격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 제조·가공 때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부터 7일 안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 보고를 하게 하고 있다. 품목제조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품목별로 과태로 2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하는 주류 품목으로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세를 산정한다. 미신고 맥주의 경우 업체가 허위 출고명세서를 내 과세표준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우 의원은 “현행 주류규제 체계가 수제맥주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고, 업계의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세 산정에 대한 과세당국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정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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