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50억대 탈세’ 구본능 등 LG총수 일가 14명 모두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09-06 15:26:05

재판부 “공소사실 증거 부족…특수관계인간 거래도 아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데일리동방 DB]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0)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오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김씨와 하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없거나 부족하다며 봤다. 따라서 이들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 쟁점이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관리 책임자도 처벌하게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 등이 LG상사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팔면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기업 특수관계인은 일반인 간 거래보다 20%가량의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정형은 벌금형에 그친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12월 직권으로 구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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