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중경 회장 "회계개혁 핵심은 독립성 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09-06 10:40:50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도입의 핵심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라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부정이나 오류를 찾아내도 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없다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면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므로 독립성이 감사품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이상 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새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신(新)외감법에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내년도 지정 감사인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최중경 회장은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끼리 감사인을 바꿔도 기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독립성이 부정오류를 찾아내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독립성이 바탕이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회계 개혁은 독립성을 확보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북돋우고, 존재하는 부정과 오류를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중경 회장은 지난 6월 시행한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학자적 양심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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