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은행권] DLS파생상품 손실 우려… 소송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8-17 07:00:00

우리, 원금 80% 손실… 하나, 3900억 DLF 위태

당국 "금융감독 간소화"… 검사는 한달 전 통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번 주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은행권을 달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다룬 상품들이 논란이 됐는데,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함펀드(DLF)로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상품에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4~6개월로 짧은 이 상품을 지난 3~5월 1250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들은 올해 안으로 모두 만기가 도래하는데 현 수준에서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의 80% 가량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조기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해 9월 이후 판매된 이 상품의 만기는 1년~1년6개월이다. 다음달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며 잔액은 3900억원 가량이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구조의 DLF를 구매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문제 삼는 거다.

다만 해당 상품들의 최소 투자단위가 1억원이고, 개인 VIP 고객이나 법인을 대상의 사모 형태로 판매된 걸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매 당시 '지금까지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는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손실 안 났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진입-영업-검사·제재'로 이뤄지는 금융감독 단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허가 신청인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진입 단계에서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전결처리를 확대하고 특히 '인허가 심사 종료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적용되는 '심사 중단'의 경우 신청인이 언제 심사가 끝날지, 재개될지 모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영업 단계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사단계는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여부는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한다.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 기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이같은 감독단계 개선을 통한 금융혁신을 올해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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