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투증권 부당대출 제재에 "발행어음 시장 위축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5-26 07:00:00

“초대형IB 핵심사업 위축될지도”...금융당국은 확대해석 경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투자증권이 부당대출 문제로 징계를 받자, 발행어음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점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금투업계는 이번 제재로 파생상품이나 발행어음 사업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제재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초대형 IB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한 사업인데,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도 이런 우려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KB증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을 거란 의견도 있다. KB증권은 지난 15일 금융위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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