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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들 대상 실효세율 17.3%…공제액 비율 46.8% 수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19-04-28 14:41:07

10년 간 상속재산 98조7712억원…공제액 46조2481억원

상속액 500억원 초과 '초고소득층' 실효세율 감소세 뚜렷

[국세청CI]

지난 10년 간 상속재산에 대한 실제 상속세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액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

28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만9593명의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 10년 간 평균 실효세율이 17.3% 수준이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는 기초공제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제액 비율이 높아서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한 상속공제액은 46조2481억원으로, 공제액 비율은 평균 46.8%에 달했다.

재벌닷컴 분석을 보면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시 공제액 비율이 높아져 실효세율 감소세가 뚜렷했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48.3%(2012년) △47.1%(2013년) △44.7%(2014년) △39.9%(2015년) △30.9%(2016년)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에만 32.3%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6.4%(2012년) △6.5%(2013년) △6.6%(2014년·2015년) △6.2%(2016년) △6.8%(2017년) 등 6.2%~6.8% 범위에서 연도별로 비슷했다.

같은 기간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 수준으로 연도별 실효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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